공지사항 고정글

1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admin 2025년 12월 1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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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진행 경과는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알려드리며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별도 안내는 드리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은 2025. 12. 2.부터 2025. 12. 14.까지 1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원고를 모집해 소송참가를 신청한 총 90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2025. 12. 17.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9202).

쿠팡은 퇴사한 직원의 서버 접근권한(인증키)를 회수하거나 말소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무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2025년 6월경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간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의 협박 메일을 통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하여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쿠팡은 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스팸, 사기 범죄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의 우려는 전문가들 역시 지적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막연한 주관적 감정이 아닙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2025. 12. 7. 경찰 수사결과 2차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공지를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다시는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법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