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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쿠팡 손해배상 위한 증거보전 신청

admin 2025년 12월 26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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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법인 진심,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

- ‘셀프 조사’ 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로 책임 회피, 사건 축소, 증거 인멸 위험성 높아 법원의 적극적 역할 절실
- 쿠팡 셀프 조사 기록, 접근권한 관리 대장 등 문서제출 및 전직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노트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전체 접속 로그기록 원본 등 검증신청

법무법인 진심은 2025. 11. 29. 발생한 쿠팡의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2025. 12. 26. 피해자를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핵심 증거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기6467).

법무법인 진심은 2025. 12. 17. 피해자 90명을 대리해 1차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25. 12. 15.부터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쿠팡의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할 의무, 불법 접근 탐지 및 차단 등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인재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진심은 쿠팡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Raw Data)의 멸실이나 변조를 막기 위해 법원의 즉각적인 증거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쿠팡의 자체 조사 기록, 접근권한 관리 대장 등에 대한 문서제출을 신청했다. 둘째, 유출 혐의자인 전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노트북 등 자료, 쿠팡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접속 로그기록 원본,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방화벽(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데이터 유출 방지(DLP) 솔루션 등 모든 보안장비의 로그기록 원본 등과 접속기록·로그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쿠팡이 이행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 내역 및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진심은 앞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 법제도적 개선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