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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명 2차 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접수 안내

admin 2026년 01월 21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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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심은 2025. 12. 15.부터 2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원고를 모집해 소송참가를 신청한 총 595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2026. 1. 19.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6가단30298). 앞으로 추가되는 신청자를 모아 3차 소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진심은 증거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인 퇴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회수·말소 관련 기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셀프 조사를 통해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 쿠팡의 임직원 및 퇴사자의 계정 및 접근권란 관리 정책, 절차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진심은 증거보전신청으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로 지목된 퇴사직원으로부터 확보한 유출 행위 관련 디지털 증거 및 그에 대한 포렌식 절차 일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및 관련 로그기록, 시스템 로그 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습니다(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6카기10050).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담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가’라는 개별적 사실을 넘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여부, 즉 ① 퇴사 직원 등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실패, ② 비정상적 외부 공격에 대한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등 시스템 전반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고의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디지털 증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문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 및 피신청인의 증거 훼손·인멸 행위로 인해, 본안 소송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멸실·훼손·변경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향후 법무법인 진심은 쿠팡의 법적 책임을 묻고 법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